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수출업체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포워딩을 통해 B/L 우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선(선박)이 출항되기 전에 B/L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수출 업체도 많습니다. 업무 편의상 운송 대행업체, 즉 포워딩은 Master B/L 발급은 어렵지만 House B/L은 가능합니다.
Surrender B/L이나 SeaWay Bill은 On Board 전에도 Gate-In만 되어도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배에 화물을 싣는 것)이 1/20일에 하고 출항이 불가항력이나 파업으로 인해 5일 후, 1/25일에 됐다고 가정할 시 B/L 선적일은 물론 1/20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적 이후 5일 동안 출항이 안 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에도 B/L Date는 선적일이 됩니다.
On Board Date를 기재하고 O.B/L을 발행하였는데, 딜레이 되는 경우에는 선 발행을 요청한 사람(화주)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송 대행업체는 선발행 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모선이나 일정 변경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하기도 합니다.
발행된 오리지널 B/L이 화주 손에 있는 경우에는 반납받은 뒤, 파쇄하고 신규로 B/L 발행을 하고 이미 외국으로 보낸 경우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려받고 신규 발행 하거나 혹은 도착지의 운송 대행업체의 파트너에서 반납해서 파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행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발행된 O.B/L이 반드시 회수되고, 파쇄된 이후에 O.B/L 재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On Board와 날짜가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화주가 실제 Date와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는 그냥 틀린 날짜가 찍혀 있는 B/L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는 Back Date B/L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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