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신용장은 선불 At Sight와 후불 Usance L/C로 결제 유형이 나누어지며 Usance는 다시 수입자에게 결제를 유예시켜주는 주체가 은행(Banker's)인지 혹은 수출자(Shipper's)인지에 따라서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장 조항 42C Draft at 부분에 Sight가 명시되면 At Sight 조건이지만, 90 Days After B/L Date 이면 Usance 조건입니다.
이때 Banker's Usance인지 Shipper's Usance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례상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바로 개설은행에 제출하여 개설 신청하지 않고 L/C Draft라는 제목으로 수출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수출자는 L/C Draft에서 At Sight 인지 Usance인지 확인 가능하며, Usance이라면 Banker's 인지 Shipper's인지 역시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설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으로부터 수출자는 실제로 개설된 신용장을 통지받고 해당 신용장의 42C Draft at 부분이 Usance이라면 72조항을 보고 Banker's 혹은 Shipper's인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것은 거래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72 조항에 "At Sight Basis"라는 문구가 있으면 Banker's Usance)
42C Draft at : 90DAYS AFTER B/L DATE
41a Available with...By... : ANY BANK BY NEGOTIATION
72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 TO PAY /ACC/NEG/BK : THE AMOUNT OF EACH DRAFT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OF THIS CREDIT
+ALL DOCUMENT MUST BE FORWARDED TO US BY COURIER SERVICE IN ONE LOT. ADDRESSED TO WOORI BANK............... SEOUL. KOREA
+REIMBURSE YOURSELVES ON THE REIMBURSING BANK AT SIGHT BASIS
+ACCEPTANCE COMM AND DISCOUNT CHGS ARE FOR ACCOUNT OF APPLICANT.
42C Draft at: 90days after B/L date -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on board(선적)한 날짜(B/L date)를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이 결제 기일이며 결제기일까지(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이 유예가 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수입 결제가 유예됩니다)
41C Available with..by..: Any bank by negotiation - 매입은 어느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72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수취인 주소
To pay/Acc/Neg/Bk: The amount of each draft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of this credit
각 환어음의 총액이 본 신용장 뒷면에 배서되어야 하며,
+All document must be forwarded to us by courier service in one lot. address woori bank... seoul.Korea - 환어음을 포함한 모든 서류는 서울 소재, 우리은행 주소로 한 묶음으로 특송을 통해서 배송되어야 한다.
+Reimburse yourselves on the reimbursing bank at sight basis
+Acceptance comm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account of applicant- 환어음 기간과 상관없이 상환은행(수출자 거래은행)에서 at sight basis로 받을 수 있고 환어음 수수료와 어음이자(할인료)는 개설 신청인(수입자)이 부담한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At Sight로 진행하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신용장 대금만큼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Usance로 개설한 다음 선적서류 인수 후 물품을 구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에서 수입자 자신의 마진 제의 후 개설은행에 Usance 기간 이내에 결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Banker's Usance로 개설하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수출자가 그러한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입 신청 후 바로 대금을 받지 못하니 At Sight로 개설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서 수출자는 수입자(개설자)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체크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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