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 조건에는 운임(Freight) 미포함 조건이 있는가 하면, 운임 포함 조건이 있습니다.
운임 미포함 조건
EXW, FCA, FAS, FOB는 운임 미포함 조건으로 'Freight Collect'라고 하며,
운임 포함 조건
CIF, CFR, CPT, CIP (C-Terms- C 조건)
DAT, DAP, DDP (D-Terms - D 조건)은 운임 포함 조건으로서 'Freight Pre-paid"입니다.
"COST BREAKDOWN" 의 의미는
가령, 판매자로부터 공급물품에 대해 메일이나 전문에 대한 무역용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We need cost increase for raw material cost has increased continuously from 2010 but we haven't raised our unit prie so far,
Another reason for increase request is scrap loss caused by using raw material for other item due to small order q'ty
For th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enclosed cost increase breakdown
(해석) 우리는 원자재(raw material)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해야 한다. 비용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우리는 아직 단가(Unit price)를 올리지는 않았다. 가격 인상을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문량의 단위가(Small order q'ty) 작아서 다른 제품들을 만들 때 원자재가 사용되는데 이로 인해 남은 조각(Scrap loss)들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동봉된(enclosed) 가격 상승(cost increase)에 대한 내역(breakdown)을 참고하기 바란다.
즉, 운임 포함 조건인 CIF 조건으로 거래하면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의 단가에는 운임(Freight)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세 내역으로 표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Freight Prepaid 조건으로 거래하면 인보이스 단가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Freight Prepaid 조건으로 거래함에 있어 수입자가 인보이스의 단가에서 포함된 운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운임을 따로 표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Cost Breakdown이라고 하며, 수출자는 인보이스의 단가를 EXW 또는 FOB 기준으로 표기하고 'Freight'라는 명목으로 운임을 따로 표기합니다. CIF, CIP 조건의 경우 운임에 보험료까지 단가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 Cost Breakdown을 수입자가 요구한다면 수출자는 단가, 운임, 그리고 보험료를 모두 분리하여 인보이스에 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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