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품의 목상자, 목재 포장지는 수피(나무껍질)가 제거된 목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피가 제거된 목상자, 목재포장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목재로 병해충의 오염되어 있으므로 목재포장은 방역이나 방역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병해충에 오염된 목재로 포장하여 국가 간에 물품이 운송되면, 수입국으로 병해충 유입과 확산이 발생하고 수입국의 산림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재 포장한 수출국가의 포장 목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병해충의 제거를 위해 소독처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병해충 소독처리 방법은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처리(훈증)으로 나눠집니다.
목재포장 소독처리 마크 (IPPC)
열처리방법은
최소 온도가 56도로 최소 30분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열로 병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메틸브로마이드(훈증)처리 방법은
메틸브로마이드라는 살충제로서 목제의 병해충을 훈증하는 방법입니다.
열처리의 대한 코드는 HT이며, 메틸브로마이드 처리에 대한 코드는 MB입니다.
목제포장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은 이렇게 열처리와 훈증으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처리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고 목재 포장 외관에 소독처리 마크가 표기되면 수입지에서 목재 포장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독처리마크 이외에 이를 서류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소독처리가 완료되면 목재 포장에 '소독처리마크'가 붙습니다. 열처리의 경우 처리 업체로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Heat Treatment Result)를 받을 수 있고, 훈증의 경우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Fumigation Resul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출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농림수산검역본부로 소독처리에 대한 증명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서류는 수입지에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는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수입지에서 목재 포장 물품을 수입 통관할 때 목재 포장 외관에 '소독처리마크'가 표기되어있으면 문제없이 통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마크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소독처리에 대한 증명서를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상기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입의 경우
목재 포장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 진행할 때는 목재 포장 외관에 '소독처리마크'만 있으면 큰 문제없이 통관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증명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는 있는데 목재 포장 외관에 '소독처리마크'가 없다면 통관 진행이 되지 않고 폐기 또는 반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수입 시에는 공급자에게 목재 파렛트 방역의 '소독처리마크'를 항상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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