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어느 것인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선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할 때는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살 때 - 취득세
부동산 보유 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처분 시 -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매매, 증여, 상속, 건축 교환 등 부동산 행위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주택,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취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주택의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과 세율이 다르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산세(주택)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
재산세는 먼저 기준이 되는 가격은 거래 금액이 아니라 공시 가격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실제 가격과 공시 가격은 다른데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본인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찾아봐야 합니다. 앞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은 누군가 아파트 공시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 원에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억 원 공시 가격의 아파트에 공정시장가액 60%를 곱하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위의 표에 따라 재산세는 27만 원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이외의 비용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중개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살 때도 내고, 팔 때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마다 발생하는 등기비용도 있습니다. 3억 원 아파트를 취득할 때, 법무사의 등기 수수료와 인지세, 중지대, 합하면 최소 50만 원이상의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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