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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애로사항을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지원규모는 22,000건 내외,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하며,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제외 업종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업종

 

유의사항

지원금은 위의 기준 내에서 철거된 소요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만일 자력철거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신청인이 점포철거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정보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하는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 접수를 하며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지원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4개 분야 모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연중 수시접수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시업 시행공고 첨부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 공고 다운로드


(붙임) 2024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hwp
0.10MB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_2024ver.pdf
2.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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