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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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에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 종교인)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6월 정산 시에는 2023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하지 않은 분: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음.

반기 신청

  • 상반기(1~6월) 소득분은 9월 1일~15일이고,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다음연도 3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신청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다운로드

 

2024년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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