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에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 종교인)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6월 정산 시에는 2023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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