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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융자 절차

  1. 대상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 여부 확인 -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2. 심사: 결격사유 확인/현장실사 -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 설정
  3. 약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개인은 전자약정, 법인은 방문약정
  4. 대출금 지급

 

저신용 지원대상

  •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사전 이수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평생교육

소상공인 무료 온라인, 오프라인 평생학습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edu.sbiz.or.kr

 

  •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라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조회
 

업종코드 조회

업종코드 조회, 사업자등록증, 홈텍스,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나라장터, 조달청,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주업종, 주업태

upjong.co.kr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자료 첨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자료 첨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자료


[별첨1]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수료 안내.pdf
0.36MB

 

[별첨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 및 작성예시(수정).hwp
0.04MB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2월).pdf
0.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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