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규모 및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 근로자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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