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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사업자와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를 통해 역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메인) -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로그인필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발급받는 방법

 

개인사업자 중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3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종류는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이 있으며, 일반적인 10%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일반' '수출'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 '거래가 위수탁 관계인 경우에는 '위수탁' 또는 '위수탁 영세율'을 선택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공급받는 자의 정보에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기 전의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주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에 입력했던 정보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다른 정보로 발급하기 원하는 경우에만 입력하고,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가 발송되므로 유효한 이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작성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이 종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5.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규격(단위), 금액,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6.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선택하고 대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영수]를 선택합니다.

 

7.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날이 발행일이 됩니다. 발행을 반드시 작성일(공급일)에 할 필요는 없으나,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지연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행만 하고 지연 발송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필요 기재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 기재 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연월일을 의미합니다. 허위 또는 오류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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