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새롭게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요율 개선안은 국토교통부에 권고를 하였고 올해 6월에 부동산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수수료 요율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개선을 추진은 예를들어 10억 아파트를 매매하면 10억 아파트를 매매하면 900만원에서 550만 원까지 하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5천만 원 미만 0.6%(최대 25만 원)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원 한도)
2억원 ~ 6억 원 미만 0.4%
6억원 ~ 9억 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5천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 ~ 3억 원 미만 0.3%
3억원 ~ 6억 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9억 원 이상의 매매의 경우를 다시 보면
9억원 ~12억 원은 0.7% (-150만 원)
12억 원 ~18억 원은 0.4% (+210만 원)
18억 원 ~24억 원은 0.3% (+390만 원)
24억 원 ~30억 원은 0.2% (+690만 원)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합니다. (+910만 원)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가며, 전세는 보증금 6억 5천만 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520만 원에서 235만 원(55%) 내려갑니다.
2안은 1안과 비슷하며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은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율체계 개선은 4안을 제시했는데,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단일 정액제이며 4안은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토록 합니다.
대부분 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정해진 수수료율을 지켜 거래하고 있죠, 건물이나 상가 등을 매매할 때 정해진 보수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을 팔 때 더 많이 받아주겠다고 하거나, 살 때 더 깎아 주겠다고 수수료율을 벗어난 비용을 요구하는 거래가 많은 편입니다.
중개 수수료 개선 요율을 웃도는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수수료율을 계산해 본 후 부동산 중개업 담당자와 말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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