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시 기준 금액은 증빙서류 없이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해외 송금 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본거래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절 되어서 절차도 간편해지고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도 있지만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벌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는 연 5만 불($50,000.00)로 1개의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건당 5천 불 미만은 연간 누계 한도 5만 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누계한도 기준은 외국환은행을 등록한 날이 아니라 1월 1일부터~12월 31일 까지 송금액을 누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은 매년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새롭게 지정해야 합니다. 건당 5천 불 미만은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과 관계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누계 1만 불 또는 건당 5천 불 초과 되는 경우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됩니다.
해외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 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해외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등 30일 이상 초과해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송금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10만 불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매년 학비나 유학 관련 자료를 지정 외국환은행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국인 등)가 아닌 경우에는 익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이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합계가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주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고 20%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소재 부동산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 이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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