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구매한 물품이 인천세관으로부터 간이통관 안내서가 통보되는 점이 있습니다. 간이통관 안내서를 전달받으면 세금 납부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대로 작성 후, 송부하게 되면 세관에서 심사를 거쳐 세금을 결정할 것인지, 안내서의 소명을 통해 면세를 취할 것인지 세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없는 물품은 국제 해외 구매(직구)를 통해서 수많은 제품이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해당 직구 물품이 '특수성'으로 인해 세관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일반 수입 신고하도록 유도하거나 안내를 합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해외 직구 물품이 인천/부산 세관 반입을 통해 세관으로부터 구매 사유, 용도를 확인하고자 할 때
물품에 따라 간이통관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안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거주 중이 친구, 친척을 통해 특정 물품이 항공으로 국내로 반입될 때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잘 작성하면 소명을 통해 면세도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면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 가격과 영수증 화면을 캡처해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1. 통관대상 우편물
통관번호 - '개인통관 고유부호'라고 합니다. 직구 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미리 발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량 - 세관 통과 시 통관 유/무 대상 물품의 무게가 표시
우편물번호 - 해당 직구 물품의 Tracking No(송장번호/트래킹 넘버)를 기재됨
수취인 성명 - 구매자명이 입력 (사업자명 혹은 개인)
신고 품명 - 해당 물품명이 입력
2. 내용 작성 후 세관에 제출
우편물 내용 - 수입하거나 해외 직구한 물품 이름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수량 포함)
우편물 가격 - 직구한 제품일 경우, 구매한 웹 사이트에서 단가(해외배송료 포함) 및 총금액에 대한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친구나 친척을 통해 받은 물품은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소매가격을 적으면 됩니다.
수취 사유 - 개인 구매가 주를 이루지만 교환이나 혹은 불량 반품 교환일 경우 상세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 개인통관고유번호는 "P"를 시작하는 숫자로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을 '조회' 또는 '신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 및 폐기 신청 - 반송 전체, 부분을 체크하거나 해당 사항이 아니면 '아니오'를 체크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 FTA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일 경우 FTA 원산지 인증서를 제공하는 판매자는 많이 드문 편입니다.
세금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수취 시 현금납부 등, 사업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 '매입 자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합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세관으로부터 송부받았을 때는 기한 내에 작성을 하고 관세를 지불하면 되지만, 값이 비싸거나 고액의 직구 물품은 세관도 수백~수천번 통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취인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소신껏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는 대개의 경우 문자를 통해 링크로 받아 작성 후 메일로 회신을 하면, 물품 통관 후 1~2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면세 범위라면 면세 통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구가 아닌 지인이 선물한 물품의 가액이 천 불 이상일 경우 관세사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