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운임 계산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톤을 운임톤(R/T : Revenue Ton)이라고 하며 Freight Ton이라고 합니다. 해상운임 계산 시 화물의 총 중량(Gross Weight)과 총 용적(Gross Measurement)을 비교하여 큰 쪽을 운임톤(R/T)으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1 CBM(Cubic Meter = 1㎥) 당 1MT(Metric ton = 1,000Kg)
1 CBM(1㎥) = 1MT(1,000Kg)
즉, 화물 용적 1 CBM의 무게가 1,000kg 이상이 되면 중량화물(Weight Cargo)이 되어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고, 무게가 그 이하이면 용적 화물(Measurement Cargo)이 되어 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상운송 시 용적톤
Measurement(용적)는 선적 물품의 부피를 기재하는 곳으로 필수 기재사항이며, 계산단위는 CBM(Cubic Meter)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운임 <중량과 용적 중 운임 쪽이 큰 쪽을 운임으로 정함>
- 중량: W(Weight) - 기준운임
- 용적: M(Measurement) - 기준운임
- 운임톤(Revenue ton R/T):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을 말함
- 종가 운임(Ad valorem): 고가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정함
총괄 운임 <선복 운임- Lumpsum Freight>
- 선복(Ship's space) 또는 항해를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적용
- 용선자는 공적 운임에 대해서도 계약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함
비율 운임 <Pro rate Freight>
- 선박이 항해 중 항해 계속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운송 이행 비율에 따라 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
- 확정 운임을 적용하는 정기선 시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정기선에 해당됩니다.
부적 운임 = 공적 운임(Dead Freight)
- 공적 운임이라고 하며 총괄 운임을 적용하여 선복(Space)을 예약했으나 계약한 전체 화물을 다 싣지 못했을 때 지불하는 운임
반송 운임 <Back Freight>
- 운임 후 지급(Freight collect) 조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반송되어 왔을 때 등에 부과하는 운임
CBM(Cubic Meter) 구하는 방법
포장 물품의 (가로) mm X (세로) mm X (높이) mm X (포장 개수) = CBM(입방미터)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즉, 1M(1,000mm) X 1M(1,000mm) X 1M(1,000mm) =1 CBM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 685mm, 세로 685mm, 높이 800mm)의 상자가 100박스 CUBIC METER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0.685mm(가로) X 0.685mm(세로) X 0.800mm(높이) = 0.375CBM 같은 사이즈의 박스가 100개이면 0.375 X 100 박스 = 37.5 CBM 20ft Container = 33.1 CBM 40ft Container = 67.5 CBM 40ft HC Container = 76.1 CBM 45ft HC Container = 85.7 CBM |
패킹리스트의 CBM 과 B/L의 CBM이 다른 경우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패킹리스트의 CBM과 포워더가 작성하는 B/L의 CBM이 다른 경우는 CBM 단위로 부대비용 및 운임이 계산되는 LCL건에 해당하므로, 컨테이너 단위로 계산하는 FCL건에 대해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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