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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란 특정 조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해상 적하보험의 보험증권에 명시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시 담보(express warranty)와 묵시 담보(implied warranty)로 분류됩니다. 

 

 

명시 담보와 묵시 담보의 차이점

 

명시 담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험증권과 결합된 특정 서류에 명시하는 약정이며, 묵시 담보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해상보험에 예외 없이 내재된 계약의 기초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묵시 담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유뮤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있는 담보로 해상보험계약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명시 담보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묵시 담보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담보입니다.

 

 

명시 담보의 내용

 

명시 담보는 안전 담보(warranty of good safety)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증권에 "2021년 12월 31일 무사할 것을 담보함(warranted well Dec. 31. 2021)"이라고 명시된 경우 선박이나 적하(화물을 적재)가 12월 31일 중 임의의 특정 시각에만 무사하면 이 담보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명시 담보는 중립 담보라고 하며, 보험자는 위험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적하 또는 선박이 중립 재산임을 담보로 하는 관습이 되었습니다.

 

 

묵시 담보의 내용

 

선박보험이든 적하보험이든 모든 적하 보험에서는 선박이 항해를 시작할 때 감항능력(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 발생에 대한 당연한 요건이 됩니다. 이것을 감항능력 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입니다.

 

감항능력 담보
선주가 장기운송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운송하거나 항해를 위해 적합한 선박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담보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화주는 선박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선박의 상태 또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재 선박에 대한 감항능력 담보는 적용은 솔직히 가혹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적하보험에서 약관을 통해서 감항능력 담보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묵시 담보 중 적법 담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법 담보(warranty of legality)는 해상보험계약의 대상인 항해가 위법이 아닐 것, 즉 밀수 무역이나 적대국가와 통상이 아니어야 하는 것으로 항해금지구역을 항해하지 않아야 하며 출항 전에 반드시 출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적하보험에서 전손(Total Loss)와 분손(Partial Loss), 보험 용어 해설

해상 적하보험에서 적하는 "적재된 화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적재된 화물에 드는 보험을 적하보험이라고 하며 화물의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항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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