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이나 치루, 치열, 항문농양 등을 통틀어 치질이라고 하고 매년 워낙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비, 주사비, 마취비, 수술비 등을 하나로 뭉쳐서 비용을 정해 놓았습니다.
포괄수가제라는 이름으로 정해놓은 이 비용은 항문질환마다 약간의 구분은 있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아 이러한 포괄수가제로 정해진 항문수술은 전체 병원비 중에서 실제 본인부담금은 20% 정도입니다.
항문수술은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해 대부분 무통주사가 사용되는데 무통주사비가 추가되고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 병실을 사용하면 추가부담금이 또 발생합니다.
치열이나 일반 치루, 항문농양, 혈전성외치핵 등 간단한 항문질환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20~25만 원, 일반적인 치핵수술이나 복잡 치루 등의 경우에는 25~32만 원 정도 무통주사와 병실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퇴원할 때 환자분들이 실제로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
각 병원마다 무통주사비 차이와 종합병원급에서 수술은 의원보다 포괄수가제 금액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올라가고 1~2인실 같은 상급 병실을 사용한다면 병원마다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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