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음원 저작권 문제는 틱톡에서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틱톡은 유튜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음악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상 안에 BGM이나 팝송 혹은 가요 등이 딸려 올 수 있는데, 자신의 영상이 아닌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녹화해서 쓰는 분도 많습니다.
틱톡의 음악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는 음악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유튜브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 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음악이 있는 음원과 사운드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저작권 문제로 틱톡에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면 해당 음원을 사용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자권은 꼭 노래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씩 편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틱톡 리워드를 받기 위해 영상에 시간과 여러 번 편집을 통해 어렵게 만든 소중한 틱톡 영상이 깔려 있는 음원의 문제로 인해 인터뷰한 목소리까지 '저작권 위반'으로 음소거가 되어 틱톡 측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 영상을 올릴 때 사운드 어플라이에서 음원들을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틱톡은 1분 이상 한 음악이 틀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신이 만든 영상(예능, 드라마 등이 아닌) 경우에도 편집을 통해 음악을 넣을 때, 절대 1분을 넘기지 말고 안전하게 55초 이하까지 맞춰 음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음원을 넣고 싶다 하더라도 두 개가 59초까지는 허용되는데, 세 개 이상의 음원이 들어갔을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틱톡에 영상을 올릴 때 틱톡이 보유한 음원을 넣을 수 있는데 틱톡 챌린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 음악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음원들은 틱톡과 상업적 계약이 되어 있으며, 해당 음원들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틱톡의 음원 같은 경우는 1분이 넘는 음원들이 (대부분 30초가 넘지 않은 음원들이 대부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영상이 1분이 넘는 경우에는 틱톡 음원을 쓰기에는 편집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틱톡 내에서 제공하는 음원 외의 외부 음원들은 1분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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