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과 소싱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그다음 과정은 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관을 여러 번 경험과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잘하는 방법 또한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고 물건을 소싱하는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준 150불 이하의 면세받은 직구 상품을 되파는 것은 관세포탈이 될 수 있어 되도록 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낮춰 신고하여 면세를 받는 언더밸류(undervalued 또는 downvalued) 해도 관세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고객을 대신하여 내가 해외에서 주문하고 그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의로 통관된 상품을 되팔게 되면 사업자 통관을 통해 정식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포탈죄가 됩니다.
개인명의나 동일인의 명의로 일주일에 2~3번, 한 달에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직구 상품이 배송되면, 해당 명의의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가 수용되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판단 시, 개인 직구로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같은 날 같은 명의로 1개만 가능합니다. 150불 미만이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고, KC인증, 식약청 인증 대상 물품은 통관이 안 될 판정을 받은 후 폐기될 수 있습니다. 수량 과다의 기준은 없지만 속옷 10벌과 재킷 10벌 구매 시는 가액이 달라 재킷을 경우에는 한 번에 입기에 직구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구한 제품이 레플리카 제품 또는 짝퉁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은 사유서 등 소명의 기회가 없이 무조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 구입 총액이 150불 이상으로 관부가세 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춰 신고한 후,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통관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대략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납부와 함께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취인 이름과 개인통관 부호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 신고 시, 해당 상품이 통관이 보류되며, 간이통관으로 진행되면 별도로 간이통관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다시 정확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하여야 재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통관하는 상품 품목과 신고 품목이 다른 경우 통관이 지연 또는 안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품목을 보는 기준은 배대지에서 주문서 작성 시 나오는 한글이 아니며 한글은 검색상 편의 때문에 만든 것이고 영문 품명이 나오게 되는데 영문 품명으로 세관신고가 이뤄지게 되므로 한글로 검색 시 정확한 품명이 없다면 유사 품명을 적고 반드시 영문명은 정확한 상품 품명으로 수정해 줘야 통관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항공으로 전자 제품과 액체류, 기체류는 폭발 요소가 있고 총기, 칼, 모형류, 가스류, 폭발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적발 시 폐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류, 의약품, 주류, 담배 등 신고하여 통관할 경우 총금액이 150불 미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간이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히 간이통관이 아니라 간이 배제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무조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국가에서 같은 날(입항일 기준)로 1개 이상의 통관 품목이 있으면 합산한 금액으로 통관신고가 진행됩니다. 합산한 금액이 150불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동일한 국가가 아닌 경우,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 때에,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금액은 중국의 경우 150불 미만입니다. 통관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중국 화폐로 900위안까지 안전합니다. 그 이상 가격 제품을 취급하게 되면 관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므로, 판매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네이버 기준환율을 보거나 또는 네이버 환율 계산기로 150불 딱 맞춰 진행하다 1~2불씩 오버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신고 가격에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특정 상품에 관한 통관 및 직구의 기본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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