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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공고에 늘 등장하는 무주택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청약 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부모(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없는 것)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일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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