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6억 원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할 예정이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덜 나온다는 점도 있습니다. 맞벌이로 아내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외벌이'로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공동명의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증여 공제액인 6억 원 이내이며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은 6억 원이므로 아내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계산되어 각자의 양도차익이 작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 상가를 사서 5년 후 팔 때 1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단독명의라면 양도소득세가 약 1,700만 원 나오지만 부부가 5대 5로 공동명의를 했다면 580만 원씩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를 54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1년에 주택임대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 단독명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임대소득이 2,000만 원으로 쪼개집니다.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됩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상가를 공동명의로 사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가액에 대해 과세가 되며, 아파트를 5억 원에 샀다면,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냥 5억 원의 몇 %를 취득세로 내면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가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세금이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 소유자별로 과세됩니다. 즉 부부 각자 과세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인 경우에 과세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12억원이 초과되어야 나옵니다. 단 1세대 1 주택이면서 단독명의라면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9억 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소유자 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등 집값에 세금을 매기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으로 해도 유리한 점이 없지만, 소유자별로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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