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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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가지려면 청약에 우선 당첨되어야 하는데 청약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것이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또는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되어 같은 1순위지만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가점제 만점 우선순위

 

  1.  15년 이상 무주책
  2.  부양가족 6명 이상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청약가점제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정하면, 건설회사가 여기에 이윤을 붙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로, 아파트 분양 가격의 거품을 빼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도입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보통 건축비 상한 가격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전매할 수 없고, 1년에서 5년까지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 처분을 받고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전매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며, 전매제한은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실소유자가 아닌,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법 전매를 할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5년, 그 외의 주택은 3년까지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타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전매행위_제한기간_지정)(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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