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는 집을 사고 난 뒤, 직접 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셀프등기를 나 혼자 힘으로 집주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집의 매매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3억원의 집이라면 40~5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집주인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다면 일주일쯤 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주인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의 차이점
집을 판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집을 산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계약 후 떼야하는 서류
순번 | 등기에 필요한 서류 |
1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
2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3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4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5 | 전자수입인지 |
6 | 위임장 |
7 | 판 사람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8 | 판 사람 주민등록초본 |
9 | 산 사람 주민등록초본 |
0 | 토지대장 |
11 | (집합)건축물 대장 |
12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복사본 1부) |
13 | 매매 계약서 (복사본 1부) |
14 | 등기필증 |
최종 | 모든 서류 간인 |
등기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때 오프라인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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