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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관련 공약 중 핵심 공약으로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 만기 시 이자 비과세 혜택으로 월 7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적금입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의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남자의 경우는 병역 이행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가입 조건

 

2022년 세전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상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미포함
  • 소득: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기준

 

본인이 독립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1인 가구이지만, 아무리 따로 살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상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1인 가구: 374만 원
  • 2인 가구: 622만 원
  • 3인 가구: 798만 원
  • 4인 가구: 972만 원

 

개인소득별 기여금

 

금리 수준이 적어도 6.9% 일 경우, 연봉이 2,400만 원 가입자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납입해야 기여금 매월 2만 4000원과 이자를 합쳐 만기 시 5천만 원 수준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납입금이 적을 경우 만기 후에 받는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미만
70만원 40만원 6% 2.4만원
3,600만원
미만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미만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미만
70만원 3.0% 2.1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방법

 

신청 기간

 

6월 가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을 받을 예정으로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 결정
  • 취업기관과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 34세 초과자는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

 

월 납입액 

 

월 납입액은 40~70만 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적용하며, 연 소득액 4,800만 원 이상의 경우 지원금 대신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 만기 5년
  •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

 

혜택

 

월 기준으로 40~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최대 6%(최대 월 40만 원) 적용되는 세금 없이 혜택을 주는 이자소득 비과세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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