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을 신규로 신설하면 그 신규 사업장도 각각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는 동일인이 추가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업종 추가로 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건물 내 분할될 장소에서 각각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단층 건물 내에서 분할된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동일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하나의 사업자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복수 사업자가 등록할 수는 없는 것이나 동일인이 아닌 타인에게 경비 감축 등의 기타 사유로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세무서 담당자가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 사실 판단을 한 후 가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규정되지 않고 검토 시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 추가 사업자 사용승낙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서, 전대 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별개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가부 결정을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복수 사업장)
원래는 사업자마다 사업자 번호가 따로 부여되므로 세금 신고도 각각 해야 되는데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이 총괄해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본점 및 주사무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자 단위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발생하였다면 각 사업장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은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은 과세기간 중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인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가입할 경우 사업장별 사업자 번호에 맞게 별개의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계좌 신고가 가능,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 계좌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관리가 어려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장별 사용내역 등의 관리가 필수
여러 사업장에서 한 개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해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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