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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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물건을 구입할 때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증 번호 등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결제 내용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우리와 같은 구매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 판매자에게는 이윤에 대한 정확한 세금 부과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처리는 사업자(개인)에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근로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 (현금사용액 - 연봉 * 25%) * 30%


연간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한 현금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에 초과분의 75%를 소득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사용과 신용카드 이 각각의 소득공제율이 30%, 15%로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보통 소비자가 번호를  입력해서 발행하는데 소비자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혹은 번호를 못 받았을 때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0-1234) 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규사업자분들은 의무를 잘 지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가입 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가입

 

신규사업자분들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PC를 이용한 가입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전화 가입

 

Tel.126(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번호 - 비밀번호 설정/본인인증 - 비번(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쉽고 빠른 '토스 페이먼츠' (현금영수증 발행 사이트)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현금영수증 발행 사이트는 '토스 페이먼츠'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현금영수증 서비스 가맹점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간편 로그인 방식으로 필요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 토스 페이먼츠 사이트 - 로그인 - 현금영수증 발생 프로세스 및 개인정보 입력 

 

 

  • 현금영수증 승인 요청 (건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 건별 발생(입력) 또는 일괄적으로 엑셀 파일 등록 방법

 

 

  • 건별 입력 방식은 발생 요청이 있을 시, (내 가맹점 전화번호 고정) 건별 입력하여 주로 사용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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