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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무역업체가 공급받아 수출할 경우에 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무역업체가 아니라 제조사가 받습니다. 

 

최종수출자(수출화주)는 무역업체(ABC COMPANY)가 되고, 수출자는 수출 신고할 때 수출신고필증 상에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한 제조사의 상호 등을 '제조자' 부분에 들어가고 '환급 신청인' 부분에 제조사(XYZ COMPANY)가 기재됩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무역업체와 거래하는 제조업체가 많으며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물품을 구매 후 자신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되며, 제조자에서는 간접수출실적을 위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고 수출자(무역업체)에게 제시 간접수출실적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체의 경우는 구매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시하여 영세율 처리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물품을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아닌 외국에서 수입하여 가공 없이 수입한 원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은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받습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 상의 제조자는 '미상'으로 표기됩니다.

 

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관세환급

 

제조사는 국내의 어떤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름) 제조사 자신이 수출자가 되어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사 = 수출자)가 동일합니다.

 

제조사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있었다면, 제조사는 자신의 물품의 HS CODE를 정하여 '간이 정액 관세환급'을 받고 있었을 것이며, 국내의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자에게 받아서 제조사가 관세환급을 받는다면, 기존에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HS CODE와 수출자에게 받은 수출신고필증 물품의 HS CODE가 동일해야 간이 정액 환급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조사는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자에게 받아야 직접 관세환급 신청이 되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단가가 노출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거래 관계가 좋은 업체 간일수록 그런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신고필증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는 단가 노출이나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일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물품을 공급할 때 공급가에 관세나 마진을 포함하여 공급하거나, 정상적인 관세환급 행정 처리를 위해 적절한 공급가를 제공 수출자에게 수출신고필증 제공 및 단가 노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이행 완료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출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수출신고필증을 기초로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이후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수출 신고할 때 제조사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수출자에게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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