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조건은 수출 상품을 포장하여 수출자의 항구에 정박된 선박에 적재하는 순간 수출자의 모든 의무는 끝나는 것인데, 이때 비용 분기점은 선박에 적재(On Board)되는 순간입니다.
FCA조건은 수출 상품을 포장하여 해상, 항공 운송에 모두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FCA 조건은 수입자에 의해 지정된 포워더에게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전달하는 순간이 비용 분기점입니다.
FCA, FOB조건은 수입자가 항공으로 상품을 받고 싶은 경우에 수입자는 자국 포워더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트너 포워더를 지정하여 수입할 물품을 지정된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수입자는 상품을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 견적된 FOB Incheon port of Korea를 항공 FOB조건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FOB Incheon port of Korea 를 FOB Incheon Airport of KOREA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치(항구-공항)만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FOB Incheon Port of Korea를 FOB Incheon Airport of Korea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지 FCA/ FOB 뒤에 지정 지점(Incheon Airport)으로 FCA의 비용 분기점은 인천공항에 있는 포워더가 지정한 (보세) 창고에 물품을 전달하는 순간이며, FOB의 비용 분기점은 항공기에 적재(On board)하는 시점까지이므로, FCA Incheon Airport는 보세 창고에서 포워더가 물품을 받아 항공기에 적재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커버 부분이고, FOB Incheon Airport에서의 적재 비용은 수출자가 커버하는 부분이 되므로 ( FCA 지정된 장소까지 - 수출자가 부담) ( FOB 항공기 적재까지 - 수출자가 부담)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즉 FCA의 지정된 장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FOB는 항공기 적재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적재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 수출에서도 FOB 조건을 사용하는 예
수입자가 FOB조건으로 항공 선적을 요청할 때, 수입자 측에서 급한 일로 선박 대신 항공으로 물품을 받고자 할 때, 계약서와 달리 사정으로 인해 항공수출은 FOB조건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즉 인코텀즈는 법이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FOB "Incheon Airport of Korea"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단지 내륙운송비 부분에서 거리 차이로 인해 (항구, 공항) 내륙 운임에서 견적된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다음 수출 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수입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FCA 조건이든, FOB 조건이든지 간에 항공으로 수입하려는 항공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자는 FOB조건에서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포워더가 제시하는 내륙 발생 비용 견적서의 항공기에 적재하기까지 '발생 비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제시한 FOB 해상 견적비용에서는 수출통관비용, 서류비, 핸들링 비용, EDI 전송 비용, 기타 비용은 포워더가 제시하는 해상 수출 FOB 견적서와 항공수출 FOB견적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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