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freight)은 화물 운송에 대해서 지불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기항로의 경우는 '카르텔(cartel)'인 해운동맹이 있어 운임률(tariff rate)을 책정하고 있어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해운시장에서 시장운임은 '운임률표'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고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큽니다.
1. 선불 운임(freight prepaid)
CIF 또는 CFR 조건하에서 거래할 경우에 BL(선하증권) 발행 전에 선적항에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적용받을 목적과 많이 이용하며 '갑판'화물, 냉동화물, 벌크화물, 부패하기 쉬운 물건 등이 주로 선불 운임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2. 후불 운임(freight collect)
FOB 조건의 경우에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후불 운임이라고 합니다. 운임 후불의 경우에 선사에서 운임 회수의 위험이 따르기에 '유치권' 규정을 두어 수입자가 운임 지불을 거절할 경우 후 지급을 정산하기 이전에 화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운임지급 거절로 인해 수출상이 지급하는 경우를 'Back Freight'라고 합니다.
3. 종가 운임(ad valorem freight)
귀금속 등 고가품 운송에 있어 화물을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BL전면에 운임이 나오는 부분 바로 옆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MERCHANTS' DECLARED VALUE OF GOODS
If merchant enters a value, Carriers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not apply and ad valorem freight will be charged
"운송인은 화물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Package당 책임한도 이상은 배상하지 않지만 고가의 화물을 선적할 경우는 보상액이 적을 것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화주는 화물의 가격을 선사에 신고를 하고 '종가운임'을 지급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100%보상 받을 수가 있다"
1. 중량 기준
중량(Weight)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1,000Kg의 중량을 의미하여 'Metric Ton(M/T)라고 하며 1,000 Tons은 '1 Kilo Ton'이라고 합니다. 'Metric Ton' 말고 'Long Ton' (영국 Ton: 2,240 LBS)과 'Short Ton' (미국 Ton: 2,000 LBS)이 있으며 Long Ton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용선계약에 의해서 곡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용적기준
일반화물은 (1m X 1m X 1m)를 1 Ton으로 하는 '용적 Ton'(Measurement Ton : M/T)을 기준으로 운임률이 정해지며 용적에 계산되는 운임을 용적 운임이라고 하고 그러한 화물을 용적 화물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선박회사는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운임수입이 많은 쪽을 운임징수의 기준으로 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임징수기준으로 사용하는 톤을 "Freight Ton" "Revenue Ton"이라고 합니다.
부정기선의 경우 운임 조건을 용선주와 화주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용선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부정기선'운임은 적재화물의 수량 또는 선복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1. 부적 운임 (Dead freight)
부적 운임은 송화인인 운송계약 체결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적하지 않아도 계약대로 지급하는 운임, 선적하지 않아도 미리 계약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인데 일종의 위약금 성격을 가집니다. 부적 운임(dead freight) 방지를 위해서 선복 용선계약이나 일대 용선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선복 용선계약은 선적량과 관계없이 계약된 공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이고 일대 용선계약은 운송이 완료될 때까지 일당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2. 할증운임 (Additional surcharge)
위험물인 화약이나 독성물질, 중량화물 Heavy Cargo(물품 하나당 3톤 이상)등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운임을 말합니다
용적 할증운임 - 화물 한 개의 일정한 용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운임
중량 할증운임 - 화물 한 개의 일정한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운임
종류 | 할증료 부과대상 |
장척할증료 (Lengthy Surcharge) |
30피트 이상의 장척물(lengthy cargo)에 부과 |
중량할증운임 (Heavy Lift Surcharge) |
한 개의 중량이 3톤 이상의 heavy Cargo에 부과 |
용적할증운임 (Measurement Surcharge) |
화물의 부피가 일정 용적을 초과된 화물에 부과 |
유가할증료 (B.A.F) |
유가 인상으로 운임수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
체선할증료 (Port Congestion Surcharge) |
항구의 하역능력이 부족해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져 선사측에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 |
통화할증료 (C.A.F) |
환율변동으로 인해 운임수입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운임외에 부과 |
기타할증료 | 화약, 독극물 등 위험물(Dangerous Cargo)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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