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품질 좋은 제품을 해외 온라인 숍을 만들어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어가 있을 경우 나만의 제품, 개인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출할 금액이 커지면 정식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필증'을 신청하여 적절하게 개인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수출 실적이 쌓이면, 수출업체 지원사업에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매(사입)하여 수출할 경우는 '영세율' 조건으로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해외 수출을 하는 초보 무역인 입장에서 해외로 수출할 물품의 금액이 낮거나, 샘플 위주이거나, 물품금액이 FOB 기준으로 200만 원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수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관세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1. 관세환급이 안됨
- 소량, 소액일지라도 국내의 제조사에 의해 제조된 물품으로 수출자가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사에 전달하여 제조사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출자가 이러한 노력에도 수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출된 내용을 입증할 수 없으니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외화 입금 문제
-수출함과 동시에 외화를 은행으로부터 결제받는 건이라면, 세관에 유상 건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을 한 내용은 없고 단순 외화만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으면 수출 신고된 내역이 없으므로 향후 작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이 되고, 물품을 수출할 때에 수출 신고를 하면 매출이 됩니다. 하지만 수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만 존재하고 매출이 나타나지 않아 매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품 가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건으로는 매출을 잡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소액, 소량이고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며 관세환급이 필요 없으며,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두 번 정도의 소액, 소량 수출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 자주 있을 경우에 그리고 '사업자'이면 수출 신고하여 매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외화 결제를 받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출 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원산지 증명서 (C/O) 발급 불가
외국의 수입자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자는 상공회의소에서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서명 등록을 하여, 수출 신고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출 신고한 내용이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및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재수입시 관세환급받지 못함
수출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만, 수출 신고하지 않은 건에서는 재수입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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