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과 예전에 잠깐이라도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의무사항인 4대 보험과 퇴직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급여에서 일정 비율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평소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있어 노후에 받는 돈이라서 관심이 없을 수 있으며, 의외로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직하거나 퇴사한 다음에 그 퇴직연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일 뒤에 본인의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해서 연금개시 연도와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현재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과 연금개시 예정일, 적립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 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2022년부터는 10인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의무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퇴직연금이 생기게 됩니다. 안 찾아간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현재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연금이랑 수익률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PC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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