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아르바이트나 개인 사업이나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이중 근로소득자이며, 한 근로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1년)에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같은 해 이직을 한 경우와 같이, 하나의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 업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업체들로부터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이야기하며,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정산한 내용과 사업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기납부세액을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게 됩니다.
가입 및 보험료 취득 가능
보험료 이중취득가능 |
국민연금 | 두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시, 각 소득에서 보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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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각 사업장에서 가입, 소득마다 보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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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각 사업장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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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이중취득불가 |
고용보험 | 공단 측에서 결정한 사업장에서만 가입 1순위: 월평균보수가 많은곳 2순위: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곳 3순위: 근로자가 선택가능 |
연말정산 합산신고 하는 법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직장 2곳 중 한 곳에 합산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합산신고는 종 된(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본을 주된(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로부터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 후 연말정산(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제외)하고,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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