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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이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 중인 주택 한 채가 보유재산의 전부라고 보면 이 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세별 지역건보료

주택 시세가 증가할수록 지역건보료도 계속 증가합니다. 주택 시세가 낮은 부분에서는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건보료 증가폭이 시세가 높은 구간에 비해서 더 큽니다. 시세가 2억 원에서 3억 원이 되면 이 주택에 부과되는 지역건보료는 약 4만 원 정도 증가하는데, 반면 시세 7억 하는 아파트가 8억이 되면 지역건보료는 약 1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 주택 시세 1억 원일 경우

시세 1억 원인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역건보료는 0원입니다.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면서 지역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택 시세 2억 원일 경우

시세 2억 원인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 지역건보료는 4.5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지역건보료는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에다가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한 금액인데, 이 금액에다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더하면 바로 매월 고지서를 받게 되는 지역건보료 금액이 됩니다.

 

  • 주택 시세 3억 원일 경우

시세 3억 원인 경우에는 지역건보료는 8.5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 주택 시세 6억 원일 경우

지역건보료는 13.7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 주택 시세 9억 원일 경우

지역건보료는 16.5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시세 9억 원 하는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역건보료가 매달 16만 원 정도, 연간 2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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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8년 동안 6.55%로 동결됐지만 4년간 인상폭이 76%나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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