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0~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나 신고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한 달에 월세를 50만 원 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은 50만 원 x 12개월 x 17% = 1백2만 원
대상자
필요한 서류
회사에서 신청
신청 방법은 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최근 5년간 내역을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직접 신고서 작성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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