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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0~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나 신고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한 달에 월세를 50만 원 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은 50만 원 x 12개월 x 17% = 1백2만 원

 

  •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공제율 17% (연간 750만 원 한도)
  •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공제율 15% (연간 750만 원 한도)
  • 연간 총 급여 액수가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신청 불가능

 

대상자

  1. 본인명의 무주택자
  2.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
  3.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거주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계약서 사본)
  3. 월세액 지금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신청 방법

회사에서 신청

신청 방법은 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최근 5년간 내역을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 기본인적사항, 임대인정보, 계약내용 입력,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직접 신고서 작성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양식) 

세액공제 신청서 양식


 

[별지 제37호서식]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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