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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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취업의사 및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
  • 실업 후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제외대상

 

  • 형벌, 법률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밀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해도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 후 해고된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 계약 종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된 기간까지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고 그 중간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본 후 이직을 할 수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의 경우 5개월 일을 하고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으며 이럴 경우 (18개월 이내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조금씩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페널티 제도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자진퇴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 초과된 근무를 1년에 9주(2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악화로 인하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회사 등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진행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매년마다 최저임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적어도 최저임금에 맞춰 고용해야 하는 이를 지나치거나 무시, 또는 다른 핑계로 어기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성실히 일을 해도 경영이 악화되어 기존 임금보다 낮게 측정하려는 이유가 다수인데 이때 낮아진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못 받게 된다면 자진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최저임금 미달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실업급여받을 수 없습니다)

 

  • 질병으로 인해 퇴사

 

질병으로 회사 업무를 이어나가지 못한 상황이 생겨 이때 휴직 및 휴가 요청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해 치료를 받았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의사로부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를 증명하면 가능)

 

  • 임금체불

 

고용주가 임금을 1년 이내 2번 발생을 했을 경우 자진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 지연을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월급의 30%를 연속으로 2개월 이상 지연을 하게 된다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출퇴근 합쳐 3시간 이상일 경우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전 이후 계속 다니다가 신청하게 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Tip. 편도 거리가 1시간 반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인정이 돼, 카카오 맵 또는 T맵에서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를 찍어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용센터 직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 정년퇴직

 

연세가 50세 이상 10년 이상일 경우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후에 고용된 분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적용 시에도 가능

 

4대 보험 미적용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게 되면 월급통장 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구두계약으로 4대 보험을 하지 않고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불법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주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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