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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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바뀌는 횡단보도에 주의를 기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

의 교통법이 새로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횡단보도 운행 기준인데 이게 논란도 많으며 새롭게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바뀌는 점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경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운행 기준 

 

1. 보행자 신호 '빨간불' 일 때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 일 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있거나 대기자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 처리가 됩니다. 

 

즉,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주행 가능' 하고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신호 '녹색불'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지나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찰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즉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인데도 안 간다는 이유로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내 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게 좋습니다.

 

 

3.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 일 때

 

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멈췄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록 바뀝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5. 회전교차로 진입 시 깜빡이 

 

가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그냥 나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진입해야 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이유는 뒤차에게 진입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뒤차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금

 

이 5가지 상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도 좋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약하고 한쪽으로 몰린 현 상황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보행자 보호한다는 의무만 강화했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지 않고 있어 차라리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안전속도 5030 정책, 스쿨존 제한속도를 다시 손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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