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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달라지는 근로 장려금 신청,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을 꼭 확인하여서 신청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국세청 - 홈택스

국세청 - 홈택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이 되어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단독가구 - 4만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2년 올해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해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

 

  • 단독가구 - 3만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 원

 

 

[신청기간]

 

22년 5월 1일 ~ 31일까지

 

 

[지급]

 

5월에 신청, 심사 후 9월에 지급 (빠른 지급을 시행한다면 8월 중 지급할 예정)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1년 비교)

 

  •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 올해 정기신청 이후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신정 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

 

 

  •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이고 / 공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일 경우 / 공시 가격으로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 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 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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