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가족, 친구 혹은 가까운 지인과는 절대 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급하게 필요할 경우, 빌려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지인이나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의 오랜 관계로 인해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쓰고 갚겠다 했을 때 약속을 지키면 다행이지만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죠.

 

예전과는 다르게 소액이라도 '돈'이라는 금전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형식적이라는 명분으로 간이 차용증이나 서류적인 형식이 다소 어려우면 '카톡' 또는 전화통화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빌린 돈 받는 방법

 

빌린 돈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지만 부담스러운 큰 금액이라면 미리 이러한 상식을 숙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빌려준 돈 법대로 진행하는 방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 빌려준 돈 법 없이 진행하는 방법 (직접 요청, 채권추심 방법, 업체 이용)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빌려간 다음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빌린 돈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돈을 빌려간 사람을 설득해서 빨리 받아내는 것이 제일 빠르지만 그렇지 아니한 반대 상황이 등장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빌린 돈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를 무조건 저장하거나 녹음된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중 제일 좋은 건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 문자 내용과 전화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카톡과 전화 녹음 안에는 '빌려간 기간' 및 '액수'가 정확히 나와있어야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유도질문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진행하는 방법

 

  • 지급명령 (내용증명)

 

법을 이용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형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에는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 지급명령을 통해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간소화시킨 것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1/10로 가장 저렴하며 기간은 3~4주 정도 소요가 되며, 법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서류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 및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판사나 사법 보좌관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한테 송달하게 되고 만약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 올 수가 있는 것으로 단점은 상대방의 등본지 주소지를 모른다면 결정문을 송달할 수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또 2주 기간 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자동전환이 되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돈이 없다고 하면 통장 압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등본상의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유리하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급명령보다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친척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성립 조건으로 돈을 빌린 시점부터 이미 상대방한테 돈을 갚을 마음이 없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가 속합니다.

 

 

빌려준 돈 공소시효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될 수가 있으며 이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에 입증이 된다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거래를 하게 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가 되는 격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남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