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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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서류의 하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의 하자는 수출환어음 부도(?)나 수리거절이 되지만 하자요인이 많으면 매입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Nego시 환어음 작성과 기타 선적서류의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것은 담당 직원의 몫일 수 있으며

매입은행은 일단 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용장의 기능을 보충하는 형태로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신용장상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서 Less Charge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입은행의 Less Charge

 

Nego를 완료하고 기간이 좀 지나면 매입은행은 수출업체에게 추가로 Less Charge 내역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은행이 매입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고 개설은행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Less Charge는 매입은행이 Nego시 수출업체로부터 환가료를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연 입금시킨 경우 및 Nego시에 발견하지 못한 은행 수수료가 해외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청구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입은행은 이러한 비용을 수출업체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신용장 서류 하자의 내용 

 

신용장 하자는 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부도 또는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며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선적기일 경과
  • 제시기간 경과
  • 환적 또는 분할선적, 할부 선적 상이
  • 선박명 상이, 수하인, 통지처 상이
  • 신용장 금액 초과 발행, 상품명세 상이
  • 보험증권의 조건의 상이하거나 서류를 갖추지 못함

 

신용장 하자서류의 매입방법

 

1. 서류의 하자내용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되어 매입은행에 제시되는 경우와 선적기일이 경과되어 지연 선적되는 경우

 

  • 이때는 수출업체는 임의로 재작성이나 정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때 매입은행은 추심 후에 매입을 할 수 있는데 매입신청받은 서류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추심 의뢰하여 결제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출업체는 추심기간만큼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추심 처리에 추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추심 후 매입

 

  • 추심 후 매입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서류로 부도가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 매입 신청인 신용상태가 불량인 경우

 

 

신용장 조건변경 후 매입

 

이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개설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신용장 조건변경을 받아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은행으로서는 가능하면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조건변경 수수료 부담과 번거로움을 이유로 보증부 매입을 하도록 통지해 오는 경우가 있어 수출상은 동의한 증빙서류를 서류 매입 시에 신용장상의 요구서류 외에 추가하여 발송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 네고(Cable Nego)- 전신 조회 매입

 

신용장 개설은행에 제시된 서류의 하자내용을 전신에 의해서 지적하고 하자에도 불구하고 매입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조회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 승인을 받은 다음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전신 조회에 따른 비용은 매입 신청인이 부담하고 전신 조회 결과에 개설은행에서 동의가 있으면 신용장 조건변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안전한 매입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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