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 "화주"는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관세청(관할지역관세청)으로 "수출신고수리필증(면장)"을 발급 받아 수출을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면장)은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입니다.
그리고 수출면장이 교부되어 수출이 허가되 화물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됩니다.
수출면장에는 수출화물의 품목, 수량, 가격, 선박출하 예정등 제반사항이 기록됩니다.
수출업자 "화주"는 수출면장을 받아 신용장(L/C)를 취급하는 은행으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입한 재료가 있을 그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가능한 중요서류입니다.
예비수출자 나 업계의 수출담당자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내용을 한번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면장의 변경이나 수정은 다소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출면장에 적힌 사항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은 어떤 내용과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반을 절단하여 윗 부분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자 - 수출신고를 한 업체의 상호 또는 업체명이 나옵니다.
2. 수출대행자 - 화주를 대신해 수출을 대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명이 들어갑니다.
3. 제조자 - 물품을 제조한 업체나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제조자의 상호 통관고유번호가 들어갑니다.
4. 구매자 - 수입자명이 들어갑니다.
5/6. 신고번호/신고일자 - 수출자가 서류를 꾸며 제출 시 생성번호가 신고번호가 됩니다. 신고인부호(5) + 년도(2) + 일련번호(7)
7. 신고구분
신고구분은 통계부호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통계 부호 중 진행중인 수출입 업무에 맞는 부호를 사용합니다.
통계부호 |
설명 |
E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H |
일반 P/L(Paperless)신고 |
I |
제조후 P/L신고 |
J |
세관장 확인대상 |
K |
제조후 일반신고 |
L |
출항 후 수출신고 -> 선(기)상신고 |
M |
반송,중계신고 |
O |
기타서류신고 |
S |
송품장 간이수출 |
9. C/S구분
C/S 구분도 신고구분처럼 통계 부호를 사용합니다.
통계부호 |
설명 |
A |
수출검사생략 |
B |
일반검사대상(Central C/S) |
C |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특별법) |
D |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기타) |
E |
검사대상을 세관장 직권 검사 생략으로 변경 |
G |
신고취하에 의한 검사대상 |
I |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Central C/S) |
P |
서류제출대상 |
R |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
S |
서류제출 선별대상 |
T |
일반검사대상(Local C/S) |
U |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Local C/S) |
V |
화면심사대상 |
W |
표준중량에 의한 검사대상 |
Y |
최초수출에 의한 검사대상 |
9/10. 거래구분 및 종류는 (일반형태의 수출로 주로 표기됩니다.)
11. 결제방식 - '일반송금 방식 T/T , L/C 거래방법이 있겠네요
12. 목적국 -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입국 표기가 됩니다.
13. 적재항 - 화물을 선적한 국가 수출항구 표기가 됩니다.
14. 운송형태- 일반 보세창고 운송이 일반적입니다.
16. 물품소재지 - 수출 제품이 위치해 있는 장소입니다.
18. L/C 번호 - L/C 거래일 경우 신용장 번호가 들어갑니다.
21. 간이환급 - 관세환급은 크게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22. 이하의 품명(Automobile parts)의 수출을 함에 있어 수량, 단가, 중량, 신고가격, 포장갯수, 순중량, 총중량의 내역은 수출자가 보내준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내용을 근거로 관세사가 직접 입력을 하여,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30. 세번부호는 물품의 HS.CODE 입니다, 물품을 선적하기전 수출자는 HS CODE를 늘 기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가능하며, 6자리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 앞의 1-2 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종류,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용도,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HS코드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에 상대국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적기간/신고수리일자
수출신고가 완료된 날짜를 표기가 되며 신고수리가 된 이후 해당 필증은 1년간 유효합니다. 수출신고 후 30일내에 적재하지 않으면 신고수리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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