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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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따로 개인 수출을 하는 분들과 소량수출을 하는 소자본 창업자들은 바이어로부터 언더밸류(Undervalue)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품과 함께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수출업 체나, 해외 판매/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업계에서도 샘플 또는 기성품 수출 전 소량으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바이어로부터 언더밸류 인보이스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언더밸류 인보이스(undervale invoice)는 다운 밸류 인보이스(downvalue invoice)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수출자는 바이어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수월하게 물품을 받을 수 있게 정상가보다 낮게 인보이스 발행 요청을 하는 경우 수출자는 거절할 수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낮춰 인보이스 단가/금액을 만들 경우는 적절하지 못하며, 타당한 단가와 금액 정도 수준에서 언더밸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바이어가 요청하는 메일이나 제품 포장박스 안에 넣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요청하는 바이어 국가는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가 많은 편이며 바이어가 언더밸류 인보이스를 받으면 수입신고 시 인보이스 가액에 따라 세금이 정해 지므로 그만큼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 시 정상가 인보이스/패킹 리스트로 면장 신청

 

수출자는 이런 요청을 받을 시에,  두 가지 인보이스를 작성하며 한 가지는 정상 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하며, 언더밸류 인보이스는 따로 바이어에게 전달(물품과 함께 또는 메일로 전달)

 

언더밸류(Undervalue Invoice) 

 

수출자는 정상 가액의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관세사와 포워더에게 전달하여 수출통관필증(면장)을 발행받고 수출 진행을 하면 되고,  바이어에게는 정상 가액의 송금을 받고 언더밸류(Undervalue) 인보이스를 제품과 함께 발송하거나 언더밸류 인보이스를 따로 메일로 전달하면 됩니다.(혹은 물품 박스 안에 넣어 달라는 요청도 많음)

 

언더밸류 인보이스의 단가와 금액, 즉 단가는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 단가는 바이어(수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상 가액으로 신고한 인보이스의 금액을 T/T 나 다른 송금 수단으로 미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보이스 금액은 은행에서 외화송금 영수증의 금액과 똑같은 가액으로 수출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의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즉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는 송금(입금) 전문을 받으면 수익자(수출자)에게 송금받은 내역 사유와 확인을 위해 "견적서(PI)나 인보이스(Invoice)를 요청합니다.(외화가 입금된 금액만큼 수출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입금된 금액만큼 수출한 내역은 정상 가액으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이 추후 세금 관련 사항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나 수출환급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언더밸류(Undervalue) 인보이스는 단지 수입자(구매자)의 수입세금 절감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로 관세사/포워더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언더밸류 인보이스의 단가와 금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자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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