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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은 항공이나 선박으로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loss)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해상보험인데, 수입업자가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운송업체를 통해 보험에 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인보이스 금액이 $50,000 안팎의 가액이라면 적하보험의 보험료는 3-4만원 정도이므로 서로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들(수입자/수출자)은 보험료 비용이 생각 외로 크지 않아 서비스로 제공하는 수출업체도 많습니다. 

 

해상수입물품의 보험요율을 근거로 보험료 계산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하보험 보험료 계산방법

인보이스 금액  X 110%(희망이익) X 0.0??%(보험요율) X 1,150.00(환율)

 

110% 는 (희망이익)이며 희망 이익은 통상적으로 10% 추가로 부보 합니다. 희망이익은 화물이 무사히 도착할 경우 화주의 예정 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하보험 보험요율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적하보험을 많은 포워더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이 요율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의 보험요율은 각 제품의 HS-CODE별로 보험사마다 적용요율이 다를 수 있고 물품, 거래조건에 따라 모두 상이해서 보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적하 보험료는 보험가액의 0.3% 이내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적하보험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수입관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CIF가격으로 환산하여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각국에서 수입되는 재화의 가치는 [FOB 금액 + 적하 보험료 + 운임]으로 보고, CIF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물론 수입 계약한 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 진행시에는 보험(Insurance Policy)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시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경우에는 세관이 세금을 책정하는 금액(감정가)은 CIF 금액이므로 CFR금액에 보험료를 추가해서 책정합니다. 보험은 수입자가 화물파손에 대비해 드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세관은 수입 화물을 CIF 가격으로 변환하여 감정가을 책정하고 과세합니다.

 

수입 관세 계산시 FOB 조건으로 수입하여 인보이스가 만들어진다면 운임의 경우, 포워더가 제공한 운송비 인보이스에서 Freight에 해당하는 항목만 따로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수입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과세가격에 수입지의 항구/공항에 물품이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비용과 수출자의 마진을 포함한 가격이지만, 적하보험료에 있어 적하보험 회사가 청구하는 모든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

 

 

알리바바 수입품의 과세가격, 관세와 부가세 계산하기

수입자의 경우 수입지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그리고 수입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위해서 계약 진행 전에 미리 세액, 운송비, 창고료 등 수입통관 비용을 계산해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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