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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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은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해야 편할 수 있지만 한 두대 물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를 배 위로 태우는 RORO선에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싣지 않으면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더 편해질 수 있고 로로선은 자동차가 그대로 타기 때문에 반입 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소재지에서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방법

 

1. 중고차 수출 말소등록 

중고차 수출은 말소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HS코드 87류에 승용차는 8703호에 분류됩니다. 중고차는 따로 별도의 HS코드로 분류되는데 87류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HS코드 통합공고에는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 해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HS코드

 

2. 쇼링작업

중고자동차 수출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운송이 되는데 컨테이너 내부에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쇼링(Shoring) 작업이 전문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쇼링전문작업업체가 따로 있으므로 차가 컨테이너에 들어가기 전, 후 작업사진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필수 업무입니다. 

  • 차량 전면 사진
  • 차량 측면 사진
  • 컨테이너 적입하기 전, 후 사진
  • 적입 후 차량번호와 컨테이너 번호가 같이 나온 사진

 

 

3. 전략물자 상황허가

러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가 많았지만 상황적으로 전략물자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동차는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입니다. 상황허가 규정에 의하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적재지관할세관 신고

포워딩(운송) 업체와 계약 후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데, 일반물품은 소재지 관할세관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으로 이동을 해서 선박에 적재되어 이동합니다. 그래서 소재지와 적재지가 따로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소재지에서 신고를 한 다음에 적재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불법수출, 즉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라고 해서 적재지 보세구역의 반입 후에 적재지관할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위험물 선적규정지침 준수

IMDG CODE라고 하는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중고차 수출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위험물이 아니지만 자동차 그 자체가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관해서는 별도의 적재절차나 운송절차가 요구됩니다. 

 

중고차 수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

  • 연료제거
  • 엔진오일제거
  • 배터리 단선 조치
  • 목적지에서 이동을 위한 최소한 연료만 남김

 

6.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일반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중고차는 반입계가 필요하며, 쇼링작업 업체와 컨테이너에 차량 적입 후 필요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차량번호와 컨테이너 번호가 함께 나온 사진
  • 차대번호 사진
  • 배터리 단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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