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수출은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해야 편할 수 있지만 한 두대 물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를 배 위로 태우는 RORO선에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싣지 않으면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더 편해질 수 있고 로로선은 자동차가 그대로 타기 때문에 반입 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소재지에서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은 말소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HS코드 87류에 승용차는 8703호에 분류됩니다. 중고차는 따로 별도의 HS코드로 분류되는데 87류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HS코드 통합공고에는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 해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운송이 되는데 컨테이너 내부에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쇼링(Shoring) 작업이 전문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쇼링전문작업업체가 따로 있으므로 차가 컨테이너에 들어가기 전, 후 작업사진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필수 업무입니다.
러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가 많았지만 상황적으로 전략물자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동차는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입니다. 상황허가 규정에 의하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워딩(운송) 업체와 계약 후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데, 일반물품은 소재지 관할세관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으로 이동을 해서 선박에 적재되어 이동합니다. 그래서 소재지와 적재지가 따로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소재지에서 신고를 한 다음에 적재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불법수출, 즉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라고 해서 적재지 보세구역의 반입 후에 적재지관할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IMDG CODE라고 하는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중고차 수출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위험물이 아니지만 자동차 그 자체가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에 관해서는 별도의 적재절차나 운송절차가 요구됩니다.
중고차 수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
일반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중고차는 반입계가 필요하며, 쇼링작업 업체와 컨테이너에 차량 적입 후 필요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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