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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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건강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설탕세'를 부과한다는 게 건강증진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게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짜고, 신 음식도 많은 나트륨이 들어간 나트륨 세는 왜 없으며 굳이 설탕음료 위주로 '설탕세'를 발의했을까?

 

대게 세금 거둘만 한 곳은 대표적으로 '담배' 아니면 자동차 연료의 '기름값' 유류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콜라와 같은 청량음료의 당류 1리터당 세금 110원을 증세한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거기에 꼼수까지 곁들여져 건강 부담금이란 명목으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미 모든 공산품에 10%에 달하는 부가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설탕이 들어가는 식품와 음료에 세금을 따로 추가적으로 더 거둬들이겠다 라는 것입니다.

 

설탕세 SUGAR TAX

 

 

설탕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 더욱이 여름에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 소비가 가장 큰데 외식에도 필요한 콜라와 사이다는 외식비용도 높아지겠죠, 술도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음료에 설탕 세는 가정 지출비용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마시는 음료나 식품에 설탕이 들어간 것은 전부입니다. 솔직히 가공식품 가운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이 몇 개나 될까? 설탕은 수입품입니다. 과자값 음료값 간식 식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당뇨병, 건강과 비만을 위해서다 하지만 요즘 같이 자기 식습관에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뇨? 제일 무서운 당뇨는 개인관리가 제일 중요하며 굳이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아도 그만큼 무서운 병에 철저히 자기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계속 다른 나라의 핑계를 두고 설탕세를 두고 증세를 거둬들이는 말도 안되는 노력은 솔직히 속이 뻔히 보이는 발상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탄산음료세로 적용되는 음료에는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가 포함되는데 그런 정책 개입은 비만과 과체중과 관련된 건강 영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증거는 매우 낮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세 탄산음료세 또는 감미료세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할증료이지 그 나라만의 비대한 비만 인구를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트륨세는?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은? 나트륨 과다 섭취도 고혈압에 원인이 되며 나트륨 또한 섭취가 많아지면 위암과 나트륨 배출 시 칼슘도 함께 배출돼 골다공증 같은 질환도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 공무원이 제일 많은 국가, 그런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는 몫은 결구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얼토당토 않은 설탕 증세 같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경제는 국민들 각자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시장 경제에 맡겨둬야 알아서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런류의 설탕 세와 같은 증세 규제는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세금을 늘리고 그 소중한 세금을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 쓰이거나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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