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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부터 연말까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지원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가 온라인이나 콜센터 또는 거래 금융 기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면 지원 금액을 산정해 이자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권 사업자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 고객지원 콜센터: 1811-80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2-3211-5619, 5621, 5622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은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년 12월 말 기준이며,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 신청대상: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법인소기업이며, 금리는 5% 이상 7% 미만입니다.
- 제출서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며, 법인소기업은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그리고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은 현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며, 신청을 하고 난 차주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법인소기업
지원제외 업종
- 금융상품: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3년 12월 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비영리기관
-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신청일정
1분기에는 신청 5부제로 시행됨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 | 3.18 | 3/19 | 3.20 | 3.21 | 3.22 | 3.23 | 3.24 | 2.35 |
번호 | 3/8 | 4/9 | 5/0 | 1/6 | 2/7 | 모두 가능 |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
2024년_중소금융권_소상공인_자영업자_금융비용_이자환급 신청서.hwpx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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