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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폐업일 때에 구직급여와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
- 지원 규모: 2만 5천 명에서 4만 명
- 신청 방법: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구직 급여 대표 기준: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자발적 폐업이 가능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가입자분들도 최대 80%까지 늘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본인이 고용보험료를 가입을 하고 가입이 되어있으므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 필요서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zip
0.84MB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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