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사업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는 '카카오톡 지갑- 민간 인증서'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허가신청서나 사업계획서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준비할 사항으로 사업장에 대한 증명서, 보통 세를 얻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을 경우에는 원본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란 것이 꼭 세무서 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 허가(신고/등록) 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먼저 등록을 해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운영할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신고를 다르게 해야하는데,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고 과세유형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 세율 10%를 적용받는다면 간이과세자는 5% 에서 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한 번 더 곱해져서 부가가치 세율이 낮아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매출액의 0.5~3%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되므로 세금이 적다는 것과 신고, 납세 의무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창업자의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과세 방법이죠.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액이 100원이고 매입액이 5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매출액이 50원이고 매입액이 100원이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5원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무작정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 환급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해도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부동산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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