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을 1~2년 정도 큰 욕심 없이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로 작게 하려고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을 하려면 필수로 해야 되는 신고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는 오프라인(집이나 창고에 물건을 쌓고 물건을 파는 행위) 거래에 비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기 때문에 몰래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 없는 중고거래나 리셀(중고거래 일부)은 필요가 없긴 하지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단합니다 - 정부24 (www.gov.kr/portal/main)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은 지난 게시물을 확인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비교적 간단하여 신상 관련 정보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사업장없이 집 주소 등록)와 판매방식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 잡지, 기타) 취급품목 등을 체크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업체명 정보 입력과 판매방식, 취급품목을 순서대로 입력한 후 맨 마지막 별도로 첨부해야 할 구비서류제출이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이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마켓과 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시방법은 일단 스마트 스토어 및 온라인쇼핑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다운 후 저장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정부 24'의 신청 페이지에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증 수령 기관은 사업자/사업장 소재지 주소에 관할 수령 기관으로 검색되어 입력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정부24' 에서 신청만 가능하므로 발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발급된 신고증은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찾으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처리기간은 당일에서 3일 미만으로, 완료시 문자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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