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관계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부양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는 직장가입자 본인과 동거를 하든 안 하든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동거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
피부양자 인정 요건 | 피부양자 인정 요건 |
배우자 | 동거 시 | 비동거 시 |
부모인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포함) |
피부양자 인정 | 부모(아버지,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자녀인 직계존속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 |
피부양자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피부양자 인정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피부양자 인정 | 불인정 |
소득조건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 원을 이하여야 하는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지만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학원강사, 보험설계 모집인 등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요건
소득이 없어도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산세 과표는 정부에서 정한 개별단독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부인데 소득은 없으나 보유 중인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시중 시세의 약 70% 수준에서 매겨진 7억 원이라고 한다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4억 2천만 원이며,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라도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 연 3,400만 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기타 소득 합계가 연 1,000만 원 초과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부양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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