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 유의사항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시 명의를 빌려줬는데, 명의를 빌린 사람(실제 사업자)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실질 소득자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명의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득 증가로 국민연금과 건보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명의 대여 후 세금을 못 낼 경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을 옮기거나, 동업을 하거나, 상호를 바꾸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정정 사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 신고)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도 지체 없이 '휴업 신고서'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시 유의할 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일자와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휴업일의 기준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예외적인 경우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폐업신고(폐업일 속하는 달 25일 이내)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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