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주식이 나오면 '청약'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청약은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예약하는 것으로 공모주 청약과정은 부동산 청약과 비슷합니다. 먼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하며,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모 일정과 주관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청약 경쟁률과 기업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때에는 (증거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증거금은 대부분 50%이며, 예를 들어 주당 1만 원인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50%인 5,000원을 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경쟁률이 1:1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청약을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청약을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100:1 이면 1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한 100주의 증거금 중 99주에 해당하는 증거금은 돌려 받습니다. 환불일은 보텅 청약 마감일 +2일이며, 주말이 중간에 끼여 있으면 기간이 더 길어지며, 증거금은 대부분 큰 돈이기 때문에 환불일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신청은 ARS, 스마트폰 앱, HTS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완료되고 주식이 상장된 첫날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형성되며 공모 가격이 1만 원이었다면 시초가의 가격은 보통 9.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시초가는 상장 당일 8시~9시 사이에 동시호가로 정해집니다. 시초가격이 정해지고 9시가 되면 이때부터는 다른 주식들과 같이 거래됩니다.
공모가가 주식 시장에 상장된 뒤에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가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방법은 없고 그래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의중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때는 기업 가치보다 공모가격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비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상장 당일에 대량을 물량을 매도한다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에 투자하기 전에는 두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에 투자해야 하며,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록 상장일의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기관이 언제 공모주를 팔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의무 보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 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합니다. 대량으로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물량을 쏟아낸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정보도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호황에 주택 관련 ETF (ITB , XHB) (0) | 2021.05.06 |
---|---|
원자재값 상승, 구리에 투자할 수 있는 ETN은 (0) | 2021.05.05 |
해외선물 투자하는 방법과 지표 (0) | 2021.05.01 |
ARM 품은 엔비디아(NVDA) 앞으로의 주가와 전망은 (0) | 2021.04.19 |
미국주식의 퀀트분석 프로그램 뉴지랭크 US (0) | 2021.04.13 |